만성환자 ´가정간호제´ 7월 도입

중앙일보

입력

만성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한뒤 출장 간호사로 부터 치료 도움을 받는 가정간호제도가 오는 7월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 범위에 가정간호를 포함시킨 개정 의료법이 지난 1월 공포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안을 마련,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오는 7월13일 부터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덜한 만성질환 환자를 퇴원시킨뒤 정기적으로 간호사를 보내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입원료등 의료비를 절감하고 병원들 역시 병실과 의료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규칙안은 또 모유 수유 촉진을 위해 병원에 신생아와 산모가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 병실을 설치토록 권장하는 규정을 의료기관 입원실 기준에 신설했다.

이와 함께 외국 면허를 취득한 의사.치과의사에 대해 시험과목을 축소해온 특례시험제도는 폐지되고 기존의 분야별 간호사는 보건,마취,정신,가정 등 4개 분야의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바뀐다.(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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