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정위 "이스타는 합병안되면 죽는다"…제주항공 인수 승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사진은 김포국제공항에 대기하고 있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사진은 김포국제공항에 대기하고 있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이스타항공을 기업결합 없이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은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기업 간의 결합이 해당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지만,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라고 보고 예외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선과 국제선 영업을 중단해 ‘셧다운’ 체제에 돌입했다는 점, 직원 구조조정을 진행해 단기간 내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빚을 갚을 능력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이스타항공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632억원 적자다. 2013년부터 자본 잠식 상태다. 게다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함께 새로 들여온 보잉737-맥스 결함 사태까지 겹쳐 793억원의 영업적자를 봤다.

 이스타항공을 제주항공이 인수하는 것 외에는 이스타항공의 자산이 시장에서 활용되게 할 수단도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가진 유형자산이 450억원에 불과해 항공기 리스료·공항이용료·항공유 구입비 등 지난달까지 1152억원에 이르는 미지급 채무액을 갚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며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희망자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외에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고사 위기에 처한 저비용항공사(LCC)를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심사 결과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에는 1500억~2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