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건교, 장인에게 받은 돈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9면

부패방지위원회는 6일 최종찬(사진) 건설교통부 장관이 장인인 임광수 임광토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지원받았다면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참여연대가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해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와 건설회사 대표는 건교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거나 공사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된다"며 "설사 친족 간이라도 직무관련자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방위는 "단 장관 등 정무직의 경우 부방위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며 "해당 부처에서 금품수수 시점과 성격 등을 감안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건교부에 崔장관의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보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5일 崔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장인인 임광토건 임광수 회장으로부터 경조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원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부방위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정철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