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50%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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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의료보험 재정 고갈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작년 말까지 남아있는 지역의료보험의 적립금은 3,929억원으로 한달 보험급여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더군다나 올해의 경우에는 지역의료보험 당기 수지 적자가 약 8,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적립금은 커녕 재정 전체가 약 4,300억원 적자로 돌아서서 자칫하면 병원 진료비 지급 불능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지역의료보험의 재정파탄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최소한 30%에 이르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지역의료보험 재정의 파탄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국고지원 50%약속 불이행때문이다.

지역의료보험 재정 파탄은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50%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충분할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99년 말 현재 본인부담 보험료 기준으로 볼 때 지역의료보험의 월 평균 보험료는 30,628원으로 직장의료보험의 월 평균 보험료 20,066원에 비해 52%나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보험의 재정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88년 전국민의료보험시행을 앞두고 보험료의 50%를 사용주가 부담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오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가입자에게도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여 주기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은 시행초기 잠시 지켜지는 듯 하였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국고지원비율이 떨어져 98년 28.2%, 99년 26.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는 당초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50%만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전체 재정의 74%를 부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할 5조 3,185억원이 고스란히 지역가입자에게로 떠넘겨져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634,622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정부의 국고지원 약속 불이행은 국민들간의 갈등과 반목을 고조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불안정은 국민들간의 사회적연대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보험통합을 앞두고 자영자 소득 파악 미비와 함께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불안정은 의료보험통합에 대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3)정부가 국고지원 약속을 지켰다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를 명실상부한 의료보장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1989년 이후 정부가 국고지원 50% 약속을 지켰다면 지역의료보험은 2000년 말 5조 7백억원의 누적적립금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보험료 인하에 사용한다면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도 직장가입자와 같은 정도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보험적용 확대에 사용한다면 2000년 과부족분 1조 2천억원만 가지고도 상병수당, 초음파, 한약제재, 예방적 치과 진료, 노인의치 등 상당정도의 보험적용수준을 확대할 수 있다. 즉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켰다면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를 국민들의 건강을 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명실상부한 의료보장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결국 지금까지 정부의 약속 불이행이 의료보험제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건강연대는 정부에 대해 지역의료보험국고 50% 약속이행을 다시한반 촉구한다. 정부가 올해부터라도 국고지원 약속을 지킨다면, 약 30%로 예상되는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아도 지역의료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합의료보험 시행과 함께 상당 폭의 보험혜택 확대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경제적 부담을 국민들에게만 전가시킨다면, 건강연대는 제 시민단체들과 함께 연대해 보험료 인상 저지 투쟁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과 납부를 요구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00년 2월 22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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