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보건소, ´불친절시 보상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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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보건소는 군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 불친절시 민원인에게 5천원의 현금보상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봉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군 보건소는 이에 따라 직원의 불친절 및 잘못된 서비스 등으로 주민이 보건소를 다시 찾아야 하는 경우 5천원을 보상해 주고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차 구두경고 및 친절교육 실시, 2차 서면경고, 3차 신분상 불이익 등의 조치를 각각 취하기로 했다.

또 주민이 원하면 자매결연 병원인 삼성 서울병원 및 음성 성모병원에서 종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3차 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삼성 서울병원의 협조를 얻어 헬기로 무상 수송,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원대기실에 고정 안내원 1명을 배치, 노약자나 장애인의 민원을 대신 접수, 처리해 주고 민원을 마친 뒤에는 차량 등을 이용,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는등의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보건소는 이밖에도 ▲이동순회 부인암 무료검진 ▲군민 건강강좌 ▲거동불능자를 위한 방문 간호 ▲하절기 무료 방역센터 운영 ▲건강정보지 분기별 발행 등을 통해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 구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음성=연합뉴스)

민웅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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