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보험료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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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玄모씨는 최근 지역의보 의료보험료가 월3만8천9백원에서 4만7천5백원으로 오른다는 통보를 받았다.연간소득이 5백91만원인 玄씨는 올해 모두 57만원의 의보료를 내야한다.

이달부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1백65만여세대의 의료보험료가 5천원 이상씩 오르고 이중 3만2천여세대는 5만원 이상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8백만 가입자중 20.4%인 1백65만세대의 의보료가 오르고 88만3천가구(10.9%) 는 내리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5백46만7천세대는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자들의 평균보험료는 1월보다 5백98원(1.96%) 이 올라 3만1천1백47원이 될 전망이다.총보험료는 월 63억원(2.59%) 이 오른다.

의보료 조정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산정기준이 1996년 사업소득세 자료에서 1998년 자료로 변환되는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는 1997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의보료를 조정해야 했으나 외환위기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의보료를 조정하지 않은 채 1996년 소득세 자료를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1998년 외환위기 때문에 1996년에 비해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평균 2%가량 인상되는 이유는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의 경우 이미 소득감소 시기때 의보료를 하향 조정해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지난달부터 5천원 이상 보험료가 올라가는 사람에 대해 보험료 변동 예고를 해 이의신청을 받아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와 공단은 12,13일 이틀동안 최종 보험료를 확정해 고지할 예정이며,가입자들은 이달말까지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한다.그러나 고지서를 받고 난 뒤에도 보험료에 이의를 제기해 한 차례 더 의보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7∼50등급으로 분류해 부과한다.소득비례 보험료는 평가소득과 과세소득으로 나뉘며 과세소득이 없거나 5백만원 이하일 경우 피보험자의 경제능력·생활수준 등을 감안해 30단계로 나눠 평가소득보험료를 적용한다.

이번에는 과세소득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를 조정한 것이다.재산비례 보험료는 종토세·재산세·전월세금·자동차보험료 등을 고려해 재산은 50등급,자동차는 7등급으로 나눠 정액을 부과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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