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임의조제 금지, 3회위반시 면허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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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약사는 의사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조제를 전혀 할 수 없게 되고 이를 3차례 위반하면 약사면허가 취소된다.

또 수술 및 처치용 의약품과 항암주사제,방사성의약품 등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돼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고 관련단체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시행규칙을 확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약사 임의조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12조)이 삭제됐으며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수정할 경우 의사에게 전화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고 동종의 다른 의약품으로의 대체조제시에도 3일이내에 의사에게 통보토록 하는 등 약사의 의무가 강화됐다.

특히 약사의 ▲임의조제 ▲환자의 조제 요구 거부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담합해 환자 유치 ▲처방변경, 대체조제 방법 및 절차 위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등의 행위에 대해 2차례까지 1∼3개월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또는 약국업무정지, 3차 위반시 약사면허 취소 또는 약국개설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또 수술 및 처치,검사,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비롯해 항암주사제, 방사성의약품,마약, 희귀의약품 등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졌다.

이와 함께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 의약품에 고유 식별기호를 표시하고 용기 및 포장지에 ´전문´ 또는 ´일반´ 의약품 표시를 제품명 문자 크기의 2분의1 이상 크기로 기재토록 했다.

한편 약사 연수교육이 매년 8시간 이상에서 6시간 이하로 줄어들고 ▲약국개설자의 약국관리자 고용시 승인절차 폐지 ▲의료용구판매업 등록제에서 신고제 전환 등 일부 행정규제가 완화됐다.(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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