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는 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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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뢰한 ´보건소 등의 본인부담금 면제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령자들의 본인부담금 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정책의 일환으로 조례로써 정한 경우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에 한해서만 인정된다´고 회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속 병원들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인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 후 보험급여를 청구해 보험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의료보험법령에서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진료비 전액을 보험재정에서 보상해줄 경우 수진자의 비용의식이 결여돼 남수진이 유발되고 이로 인한 보험재정의 누수현상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측에서 환자유치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한나라당 오양순(吳陽順) 의원은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속 의료기관 등에서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어 보험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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