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불붙인 살인자 "심신미약"···딸은 피고름 닦으며 법정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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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일 강원 횡성군의 한 비닐하우스로 된 집이 박씨가 지른 불로 타버렸다. [뉴스1]

지난해 11월 1일 강원 횡성군의 한 비닐하우스로 된 집이 박씨가 지른 불로 타버렸다. [뉴스1]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101호 법정. 살인 사건으로 부모를 모두 잃은 피해자가 증인석에 자리했다. 피해자 A씨는 살해 현장에서 자신도 전신 화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병원에 있던 A씨가 법정에 나온 건 살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 B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A씨는 B씨가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줄어 다시 사회로 나올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에 법정 울음바다

법정에 나온 A씨가 피해자 진술을 시작하자 방청석은 곧 울음바다가 됐다. 사망한 A씨 부모의 동생과 아들, 그리고 A씨의 초등학생 딸까지 진술이 이어진 10분 내내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진술을 끝까지 이어갔다.

A씨는 “B씨는 ‘모든 사건이 우발적이며 만취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이는 죄를 벗어나기 위한 거짓말이다”며 “B씨가 당시 술을 마셨던 곳에서 집까지는 비포장 도로로 4km로, 만취 상태로는 운전할 수 없는 길이다”고 했다. 또 그는 “B씨는 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단 한번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 만취 주장 거짓"

A씨는 “B씨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거짓이다”며 “지난해 여름 B씨가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차량을 폐차했고, 당시 병원 치료를 받은 진단서를 가지고 폭행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이날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그의 초등학생 딸도 사건 당시 그 집에 있었다.

재판부가 B씨에게 “폭행 주장이 허위냐”고 묻자 그는 “저 여자(A씨)가 때렸다”고 소리쳤다고 한다. 재판이 끝나고 A씨는 화상으로 치료 중인 전신에서 흐른 피와 진물을 닦아야만 했다.

휘발유 뿌리고 방화…가족 참변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오전 2시40분쯤 B씨는 강원 횡성군의 피해자 집까지 운전하고 와 생수통에 담아둔 휘발유와 라이터를 챙겨 집에 침입했다. 그러곤 자고 있던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는 불을 붙였다. 잠에서 깬 피해자들이 마당으로 나가자 B씨는 A씨와 그의 부모에게 재차 휘발유를 뿌렸다. A씨의 부모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숨졌고, A씨는 전신 화상을 입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폐가에서 21일 오후 6시20분쯤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뉴스1]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폐가에서 21일 오후 6시20분쯤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뉴스1]

초등생 딸의 걱정 "출소하면 어떡해"

그가 이런 몸으로도 재판에 나온 건 B씨의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으로 형량이 깎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만취 상태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B씨는 최근 재판부에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B씨는 20년 전 자녀를 잃어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최근 A씨의 초등학생 딸은 그에게 “저 할머니(B씨)가 10년 정도 후면 교도소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A씨는 사건 현장을 목격한 딸을 걱정하며 피해자 진술을 준비했다.

이에 대해 강성신 변호사는 "범행 내용과 전후 사정을 봤을 때 고의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나 상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B씨가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스스로를 심신미약에 빠지게 한 후 저지른 범죄는 책임이 감경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다만 판사 재량에 따라 정신병력이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살인 일러스트. [중앙포토]

살인 일러스트. [중앙포토]

정신병 주장했던 '박사' 공범

심신미약 주장은 가해자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는 2018년 상습협박, 개인정보 무단 조회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아스퍼거증후군을 주장했다. 강씨는 피해자인 학교 교사가 만나주지 않자 집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수차례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2월을 받았다.

해당 판결문에는 “아스퍼거증후군으로 인한 정신병적 상태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강씨에게 유리한 양형 이유로 기재됐다. 아스퍼거증후군은 지능과 신체발달은 정상이지만 대인관계와 사회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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