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효능광고 허용-업계 대거 출시 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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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산업이 법안 독립으로 의약품과 별도로 관리되면서 내년 7월부터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을 광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오양순(吳陽順) 의원 등이 발의한 화장품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 의약분업 실시를 골자로 한 약사법과 2000년 7월부터 함께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화장품법은 피부미백, 주름살 개선, 자외선 차단 등 3종으로 분류된 기능성 화장품 조항을 신설해 화장품의 효능을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화장품은 의약품과 함께 약사법 적용을 받아 효능을 광고할 수 없었다.

화장품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정밀화학산업으로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국책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동안 법적인 제약 때문에 업체들의 연구개발이 미진했었다.

화장품 업체들은 화장품법 발효에 대비, 기능성 화장품 개발과 출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 유상옥 회장은 ´화장품법 제정은 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며 ´이는 화장품 산업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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