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부과 건강증진부담금 4배로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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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1갑에 2원씩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10원으로 인상될 계획이었으나 관련부처의 반발로 8원으로 최종 수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 부담금을 1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 입법예고했으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8원 인상안으로 조정됐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경부장관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징수해왔으나 지난 2월8일 개정 공포된 건강증진법으로 복지부장관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자 복지부는 부담금 인상을 추진해왔다.

재경부 등은 ▲2002년까지 목적세와 준조세를 정리하는 상황에서 전체 부담금을 100억원(갑당 2원)에서 500억원(〃 10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책방향에 맞지 않고 ▲부담금 형식은 담배 뿐아니라 술, 환경오염 유해물질 등에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복지부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을 위한 예방사업에 사용되기 때문에 가시적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의 예산 배정에서 밀려 부득이 기금형식을 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술, 유해물질 등에도 부담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제조자(담배인삼공사)와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 20개비당 2원씩이 부과되고 있다.

당초 개정안은 또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초.중.고교와 목욕탕, 인터넷 게임방, 전자오락실, 만화방, 도서대여점 등 청소년이 주로 출입하는 공중시설에 대해 금연.흡연구역을 구분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관련업계의 반발로 학교와 목욕탕만 금연.흡연구역을 구분토록 수정됐다.

복지부는 이달 중순 국무회의에 수정된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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