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 병원에 보험업무 정지

중앙일보

입력

7월부터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보험환자 진료업무 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국민의료보험법(공무원.지역의보 적용)과 의료보험법(직장의보)에 따라 7월1일부터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최장 2년까지 보험업무 정지처분을 내리거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자(의보공단) 또는 보험자단체(의보연합회)가 요양기관을 지정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의료기관은 당연히 요양기관이 된다.

지금까지는 지정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부당청구사실이 드러날 경우 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고 부당 청구액과 청구비율에 따라 30일∼2년까지 요양기관 재지정이 금지됐었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국민의료보험법과 의료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마련키로 하고 7월이전에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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