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중앙일보

입력

의료기관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종합병원 1.5%, 응급실 운영병원은 4%에서 2.5%로, 일반병의원은 4%에서 3%로 인하됐다.

국세청의 이같은 결정은 의협이 최근 정부의 의료기관 신용카드 의무사용에 따른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고 수수료율의 인하는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의 소액 진료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의무사용을 면제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에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국세청이 밝힌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지도 추진일정을 보면 먼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안내, 지도하고 가입지정 대상자에게 관서장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안내문´을 송부하여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세제상의 혜택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용카드 가맹을 적극 유도하고 자발적으로 가맹점에 가입한 업소현황과 가입자의 신용카드 이용실태를 매월 점검한다.

그리고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안내문을 받고 99년 5월말까지 자발적으로 가맹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6월초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지정서´를 서면통지, 30일간의 기간을 주어 가맹토록 재차 지도한다.

이에따라 통지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지정 기한까지 가맹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사유규명과 아울러 업소의 시설규모, 영업상황을 확인하고 그간의 세무신고 내용을 국세 통합 전산망으로 정밀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는지를 종합 검증하게 된다.

의협은 신용카드 의무사용에 대해 경영이 어려운 개원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소액진료비의 의무사용면제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