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677호 11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4) 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이번 소송이 ‘외교당국의 비자 거부 처분 과정과 사유가 정당했는지’를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었던 만큼,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곧바로 유 씨의 입국 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