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세금 더 물린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세청은 소득에 비해 세금 비율이 낮은 의사·변호사·연예인 등 자유직업 소득자의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자유직업소득 자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현행보다 대폭 높일 방침이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자유직업소득 자에 대한 소득표준율이 묶여 있는 데다 이들의 세금신고가 불성실한 점을 감안, 세원관리차원에서 소득표준율을 높이기로 하고 내년3월 구체적인 인상률을 확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현재 자유직업자의 실태조사 및 소득수준·수입금액과 신고 액의 비교 등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소득표준율을 확정해 내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소득표준율은 ▲의사 34% ▲변호사 4O% ▲연예인 35∼48%로 돼있는데 국세청은 의사의 경우국민의료보험 확대실시로 소득신고가 제대로 돼가고 있는 점을 고려, 변호사와 수입이 많은 연예인을 중심으로 소득표준율을 대폭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표준율이란 전체 수입 중 비용을 제외한 부분을 얼마나 소득으로 잡는가 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소득표준율 34%인 의사의 경우 1천만 원의 수입이 있다면 이 가운데 3백4O만원을 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금을 매기게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