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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코로나환자 추격전’ 가짜영상 찍은 유튜버들 법정행

중앙일보

입력

대구지검 전경. [연합뉴스]

대구지검 전경. [연합뉴스]

동대구역 광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의료진을 피해 달아다는 듯한 내용의 가짜 영상을 찍은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환자 달아나는 듯한 가짜영상 찍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26) 등 유튜버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유튜브 영상 촬영감독 B씨(28), 연기자 C씨(36)·D씨(22) 등 4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던 지난 1월 29일 동대구역 출입구와 광장 등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쫓아가는 내용의 가짜 영상을 촬영했다.

이를 본 일부 시민이 실제 상황으로 착각하면서 경찰과 지하철역 상황실에 신고해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역사 운영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공포에 질리기도 했다. 이는 업무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지난 1월 29일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확산된 코로나19 정보. 방진복을 입은 남성이 코로나19에 걸린 남성을 쫓는 내용의 영상 촬영 장면으로 밝혀졌다. [페이스북 페이지 '대구는지금' 캡쳐]

지난 1월 29일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확산된 코로나19 정보. 방진복을 입은 남성이 코로나19에 걸린 남성을 쫓는 내용의 영상 촬영 장면으로 밝혀졌다. [페이스북 페이지 '대구는지금' 캡쳐]

이들은 구독자 50만 명이 넘는 인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몰래카메라를 찍어 행인 반응을 담는 영상을 다루는 채널이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시민에게 우한 폐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영상을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훈방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월 30일 국민신문고에 이들을 처벌하라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가 진행됐고 지난달 19일 검찰이 사건을 접수했다. 검찰은 유튜브 채널 영상을 전수 분석하고 동대구역 관계자 조사 등을 거쳐 형법상 업무방해 범행 혐의가 있음을 입증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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