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립성 등 보완|평민, 법 개정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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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평민당은 26일 공안정국당시 논란을 일으켰던 검찰의 중립성 상실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변호인 수사참여권을 신설하는 등 특가법· 형법·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등 인권관련법의 종합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거부행위를 형법의 직권남용죄의 특수형태로 정의하고, 검찰총장· 검사· 안기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권(헌법재판소법) 을 인정토록 하고있다.
또 ▲고문치사상의 법정형을 사형까지로 강화(특가법) ▲특수목적있는 피의 사실 공표 죄의 법정형 강화 (형법) ▲검사의 상사에 대한 명령복종 의무규정 삭제, 검찰총장의 입각제한규정 신설 ▲가혹행위 성립요건 완화 등을 관계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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