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허위진단서 남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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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청주=김현수 기자】청주지검은 24일 개인택시 양도와 대리운전에 필요한 위조진단서 25장을 발급해주고 1천 만원을 받은 지방공사 청주의료원 원무과 직원 남상운씨(33·6급 사무원)와 이를 이용, 개인택시를 팔아 넘긴 석기영씨(30)등 9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개인택시 운전사 이대희씨(45) 등 16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개인택시 운전사들로부터 위조진단서를 발부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장에 10만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알선해준 청주시내 K정형외과 사무장 최문기씨(36), 청주 개인택시 제5지부 영업과장 김훈태씨(44) 등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김기배씨(54·L정형외과사무장) 등 4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택시 양도·대리운전엔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 87년 3월부터 지금까지 병원 등과 짜고 진단서를 부정 발급 받는 수법으로 12대의 개인택시를 불법 양도하고 12대의 개인택시를 대리 운전케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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