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영농회사 설립 허용|농어촌공사 설립 임대차업무 맡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와 민정당은 24일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시행과 관련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안과 농어촌공사설립 및 농지관리기금설치 법안을 확정25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확정된 법안에 따르면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경영규모 확대를 통힌 전업 농-어가를 육성하며▲영세 농-어가의 전업을 의해 직업훈련·비용·생계비를 지급하고▲위탁영농회사 및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지원을 가능토록 해 기계영농과 토지이용도의 제고를 꾀하도록 했다.
또 농산물수급안정을 위해 고추·마늘·양파처럼 가격진폭이 큰 품목은 생산조정 약정을 맺고 하한가를 예시, 판매가격이 이를 밑돌면 정부에서 보전하고 돼지·우유·닭은 협회를 통해 가격안정을 위한 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면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수입자유화계획의 예시 및 보완대책을 명시, 추진토록 했다.
또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을 위해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생활환경·편의복지시설을 정비 확충키로 하고 일단 내년에 16개 면을 선정, 개발에 착수하고 91년부터 연간 2백∼3백 개씩 개발에 착수, 8백여 개 면(도서·벽지제외)메 15억∼20억 원씩을 들여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농지의 이용과 보전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정하고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및 이용절차를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전액(5천억 원)을 출자한 농어촌공사를 설립, 부재지주 소유농지를 매입, 전업 농에게 팔고 전업농가에는 구입자금을 지원하며 전업을 희망하는 영세농가의 농지를 5∼10년 장기 임차해 전업 농에게 임대하여 해당 영세농에는 임차료를 한몫에 주고 취업을 알선하는 등 전업을 지원토록 했다.
이 같은 사업을 위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해 조달하며 93년까지 2조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50%감면토록 했다.
정부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령을 만들어 내년 봄 이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