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조직적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행위, 구속 수사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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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부산진구 방역팀이 폐쇄된 부산 부산진구 신천지 관련 시설 앞에서 방역작업을 펼치고 있다. 부산진구는 동별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신천지 관련 시설을 폐쇄하고 신도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기로 했다. 송봉근 기자

27일 오전 부산진구 방역팀이 폐쇄된 부산 부산진구 신천지 관련 시설 앞에서 방역작업을 펼치고 있다. 부산진구는 동별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신천지 관련 시설을 폐쇄하고 신도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기로 했다. 송봉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코로나19 관련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 신천지 교주 고발 사건 수원지검 배당

대검찰청은 27일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 기준 등 전파’ 공문을 일선 청에 내려보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고 있음에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비상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역학조사를 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진술‧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로 은폐하려 사실을 누락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또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해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적인 방해 결과를 가져올 경우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죄질 불량의 기준은 범행 횟수, 피해 정도, 조직적‧악의적 범행인지 여부 등이다. 또 마스크 사재기 등 보건 용품 유통을 교란한 자는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기존보다 가중해 처리할 방침이다.

26일 오후 기준 검찰에서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총 16건이다. 허위사실 유포 5건, 확진자‧의심자 자료 유출 4건, 마스크 대금 편취 6건, 확진자 접촉 사실 등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1건 등이다. 대검은 특히 허위 진술의 경우 2015년 메르스 발병 때 구속기소 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메르스에 걸리지 않았고, 바레인 등으로 출국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보건소에 “바레인에 다녀왔는데 열과 기침이 난다”고 허위 신고한 A씨는 재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대검 관계자는 “행정당국에서 실시하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마스크 구매에 불편을 겪는 등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한 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배당했다. 검찰은 “수원지검이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 남부 권역을 관할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자연대는 신천지 측이 집회장과 신도 목록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여전히 비밀 모임을 열고 있다며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총회장은 2018년에도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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