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토지거래 허가절차를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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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분당·일산을 비롯해 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 신도시지역의 토지거래 때 허가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24일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신도시지역의 땅값 보상이 시작되면서 거액의 보상금이 풀려 주변 땅값이 들먹거린다는 지적에 따라 곧 토지개발공사와 함께 지가변동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말하고『만일 투기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고 판단되면 해당지역에 이미 시행중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대폭 강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매매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당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지역의 땅값 보상금은 약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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