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는 14일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앞서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4일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앞서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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