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체·파마약·살충제 등 성분·제조일 표시 엉터리 많다|소비자보호원서 57개 제품 실태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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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시중에 유통중인 발모제·염색제·살충제·구취 방지제 등 의약부외품과 파마약의 성분·함량 등에 대한 엉터리 표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약사법 상 의약품과 구분돼있는 44개 의약부외품과 13개 파마약 등 5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시실태 조사에 따르면▲성분·함량▲제조 연월일과 유효기간▲사용법과 사용상 주의사항▲가격 등의 사항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채 유통중인 제품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분·함량사항에 대해 의약부외품의 경우 표시가 부실하거나 전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전체의 32%로 나타났고, 파마약은 표시제품이 1개뿐이며 92%는 표시가 부실하거나 전혀 돼 있지 않았다.
의약부외품 중 최근 사용이 늘고있는 염색약에는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자극성피부염·발진 등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파라페닐렌디아민(PPDA)이 있고, 살충제중에는 알레르기반응과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디에틸톨루아이드라는 성분이 함유돼있으나 표시가 제대로 안돼 있는 것이 많았다.
제조 연월일 표시의 경우 의약부외품 중 42개 제품(96%)이 표시하고 있어 양호한 편이었으나 파마약은 절반이 안 되는 6개만이 표시하고 있었다.
유효기간은 의약부외품의 71%와 파마약 13개 전 품목이 표시돼있지 않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용법과 사용상 주의사항의 경우 의약부외품 중 30%와 파마약의 15%가 기재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었다.
가격표시는 의약부외품의 경우 조사대상 44개 제품 중 42개 품목이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고있어 양호했으나, 파마약의 경우 전 제품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의약부외품과 파마약이 비록 경미하기는 하나 의약품과 같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제하고『표시사항 준수를 위한 개선방향을 보사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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