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수칙 어긴 15번, 함께 식사한 처제는 20번 환자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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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감염격리병동 의료진이 음압병동에 들어가기 위해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대병원 감염격리병동 의료진이 음압병동에 들어가기 위해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다. [중앙포토]

국내에서 15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자가격리 기간 중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했다가 신종 코로나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아 신종 코로나를 전파한 사례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번 환자(43세 남성, 한국인)는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입국했다. 4번 환자(56세 남성, 한국인)와 같은 비행기를 탔고, 이 때문에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15번 환자는 지난 1일 처제와 함께 식사했다. 하루 뒤인 2일에는 국내 15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처제는 15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자가격리됐다가 지난 5일 역시 신종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두 환자는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라는 등의 지침을 냈다. 가족과 대화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를 두라고 안내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 중이던 1일 20번째 환자와 식사한 사실이 맞다"며 "증상 발현 후 함께 식사한 것으로 확인돼 무증상 전파 사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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