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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전자 증명서 발급 쉬워져요"…정부24 전자증명발급 13종 늘어

중앙일보

입력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이 늘어난다. 그동안 주민등록등본과 초본만 정부24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았지만 14일부터는 발급대상이 13종으로 많아진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대상 증명서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는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행안부는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은행 대출 등에 쓰이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포함돼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24 앱을 내려받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전자문서지갑을 활성화하고 원하는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된다. [자료 행정안전부]

정부24 앱을 내려받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전자문서지갑을 활성화하고 원하는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된다. [자료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면 정부 24앱을 먼저 내려받아야 한다. 앱을 설치한 후 전자문서 지갑을 설치하고,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정하면 된다. 원하는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은 전자증명서는 개인끼리 주고받거나,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다. 전자 병적증명서를 내려받아 복학신청이나 군입대 경력 확인에 쓸 수 있고, 해외출장 증빙에 전자 출입국사실증명을 낼 수 있다.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는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암호화한 상태로 보관돼 안전하게 다른 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올 연말까지 국세납세증명 등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추가해 10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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