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이 늘어난다. 그동안 주민등록등본과 초본만 정부24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았지만 14일부터는 발급대상이 13종으로 많아진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대상 증명서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는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행안부는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은행 대출 등에 쓰이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포함돼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면 정부 24앱을 먼저 내려받아야 한다. 앱을 설치한 후 전자문서 지갑을 설치하고,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정하면 된다. 원하는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은 전자증명서는 개인끼리 주고받거나,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다. 전자 병적증명서를 내려받아 복학신청이나 군입대 경력 확인에 쓸 수 있고, 해외출장 증빙에 전자 출입국사실증명을 낼 수 있다.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는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암호화한 상태로 보관돼 안전하게 다른 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올 연말까지 국세납세증명 등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추가해 10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