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부안군수 선거법위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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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소속 정당 관계자에게 공천을 대가로 10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이병학(49.민주당) 전북 부안군수를 28일 구속했다. 이 군수는 민주당 부안군수 공천 직전인 4월 10일 전주의 한 레스토랑에서 전북도당 간부 박모씨를 만나 박씨의 승용차에 현금 1000만원 놓고 간 혐의다. 박씨는 이 돈을 당비로 입금했으며, 민주당 전북도당은 열흘 만에 이 군수 계좌로 1000만원 전액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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