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담사 '멋대로 투자' 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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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D증권 모지점에서 주식거래를 하는 P씨는 최근 이 지점 투자상담사 L씨를 사기 혐의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했다.

지난 8월 해외에 출장을 간 동안 L씨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보유주식을 10여차례나 사고 팔아 5백여만원의 매매손실을 낸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L씨의 투자상담사 자격을 정지하는 한편 L씨를 경찰에 통보했다.

증권사 투자상담사들의 위법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이 민주당 박병석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 관련 불공정행위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자격이 정지된 투자상담사는 전년 대비 17.2% 증가한 1백36명으로 집계됐다. 올들어서도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의 절반이 넘는 94명이 자격을 정지당했다.

등록정지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고객과의 일임매매 계약내용을 어기고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한 '위법 일임매매'가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임매매 계약도 없이 고객의 주식을 마음대로 매매한 '임의매매'도 두건 있었고, 고객 위탁금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정한 경우도 한건 있었다. 이밖에 계좌변칙 등록.금융실명제 위반 등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투자상담사의 등록을 6개월 정지시키는 한편 위법 사실이 분명한 투자상담사는 사법당국에 고발 또는 통보했다.

朴의원은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조언과 위탁매매를 담당하는 투자상담사들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특히 현행 제재 규정이 약해 위법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투자상담사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 6월까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적발된 1천1백88명중 10%에 해당하는 1백21명이 한 차례 이상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경력을 가진 '상습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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