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농지 개인에 종신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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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연합】소련최고회의 법제위원회는 소유의 국가독점을 수정하는 새로운 소유법을 심의, 내주 전체회의에서 기본조항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13일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부예외는 있지만 소련 역사상 처음으로「생산수단의 사회적소유」라는 사회주의의 대원칙이 바뀌어 사적소유권 확대의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 12일 이 법안을 설명한 법제위의 알렉세예프의장은 『소련사상 처음으로 국가에 의한 소유독점을 지양하고 노동집단에 의한 소유기준을 규정, 개인노동과 농업에 필요한 생산수단을 개인소유로 하는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소련공화국 영토내에 있는 천연자원을 연방소유로 하는가, 아니면 공화국 소유로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선 첫째, 연방은 공화국과의 합의하에 자원이용을 공유하고 둘째, 공화국소유로 하지만 군대·국경경비대·연방사무소 등에는 무료로 공화국이 토지를 제공한다는 두개 안이 제시되었었다.
이밖에 연방전체에 관계되는 수송설비·건물·파이프라인·송전선·통신망 등에 사용되는 토지는 공화국에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토지소유에 관해 농지는 개인에 종신임대제를 인정하고 대여권리는 지방소비에트 (의회)가 행사한다. 이에 따라 국영농장(소포즈) 이나 집단농장 (콜호즈) 이 자유롭게 토지를 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타스통신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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