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치아교정·보약 소득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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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미용을 위해 성형수술.치아교정을 하거나 보약을 지어먹을 경우 그 비용을 의료비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은 반드시 별도의 사업용 계좌와 복식부기 장부를 갖춰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조세연구원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방안을 골자로 다음달 중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세제 개편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2007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의사.한의사 등의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 현재 치료 목적의 의료비에만 국한된 소득공제 대상이 미용.성형.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를 포함, 모든 의료비로 확대된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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