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방안을 골자로 다음달 중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세제 개편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2007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의사.한의사 등의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 현재 치료 목적의 의료비에만 국한된 소득공제 대상이 미용.성형.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를 포함, 모든 의료비로 확대된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