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소보원] 자격증 교재 사기 전에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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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대학생 유모씨는 올 초 캠퍼스에서 만난 한 영업사원에게서 물류관리사 자격증 교재를 구입했다. 그 영업사원은 "선진국에선 물류관리사가 변호사.회계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며 "합격하면 취업도 주선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재 구입 뒤 그 영업사원의 태도가 돌변했다. 처음에 주겠다고 약속한 회보나 정기 모의고사 자료, 최신 수험정보 등은 오지 않았다. 항의하러 인터넷에 들어가봤더니 업체 이름조차 검색되지 않았다.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계약금 환불은커녕 과다한 위약금까지 요구했다. 유씨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도움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대학생들이 적지 않다.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자격증 교재 관련 피해 구제는 257건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7월 중순까지 101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교재 구입 전에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해당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판매자 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의 기한 등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이수태·한국소비자보호원 주택공산품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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