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서비스 ! 이사간 고객 주소로 안내장 발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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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은행.보험사 고객은 이사를 하더라도 휴면예금 처리 안내서나 보험계약 통지서 등을 바뀐 주소에서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다. 금융사들이 공공정보망으로 고객의 바뀐 주소를 파악해 각종 안내서를 발송해 주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은행.보험사.외국인 투자자들에게서 중복.과잉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 관련법 등을 고쳐 하반기 중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사들이 행정자치부의 주소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연금 개시.보험 해지.휴면예금 등 고객에게 중요한 각종 통지문이 잘못된 주소지로 보내지는 사례가 잦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신용정보업자 등만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었다. 또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사가 새 보험상품을 개발하면 독립 계리사와 보험개발원 중 한 곳을 선택해 요율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요율 확인은 사내 선임 계리사와 보험개발원을 이중으로 거쳐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 밖에 재경부는 보험사가 보유한 영업장.연수시설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한해 임대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서다.

한편 재경부는 ▶보험사가 타사 상품을 팔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고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을 자율화하며 ▶보험대리점 등록 요건을 완화(유자격자 4인→2인)하기로 했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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