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친서 설 유포 수사 해 봤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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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6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서울지검 감사는 9월23일 대검을 상대로 한 국경감사의 「재탕」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나 서경원 의원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가혹행위 문제 등에 질문의 초점이 모아졌다.
법사위원들은 서 의원 변호인인 강철선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변호인 접견금지와 수사과정에서의 잠 안 재우기, 세워 조사하기 등 가혹행위의 진술을 들었으며 서 의원 수사 담당검사인 서울지검 이상형·권재진·함승희 검사 등을 배석자 자격으로 불러 가혹행위 문제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민정당 의원들은 법사위가 강철선 변호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것과 관련, 평민당 박상천·조승형·홍영기 의원 등이 서 의원 변호인인 점을 지적, 이는 「감사 및 조사는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어긋난다며 감사자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시정을 요구.
평민당 오탄 의원은 『평민당 의원 추가 방북 설·김대중 총재 대북 친서 전달설 등 허위사실유포의 진원지를 밝히기 위해 검찰은 어떠한 수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안기부장이 고발됐는데 처리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7월 언론노보· 전교조 신문 등 5개 단체 기관지를 문공부가 서울지검에 고발했는데 이들 사건처리경위를 밝히라』고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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