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판사 등 고위공직자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언주 ‘미래를 향한 전진4.0’ 창당준비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통해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민주악법 공수처 독재법이 통과되고 말았다”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총선 승리를 통해 다시 개정하면 된다. 그러려면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온갖 국기문란 사건으로 조마조마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것. 분노가 끓어오른다"며 "반드시 공수처 악법을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그러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문재인 전선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범보수는 뼈를 깎는 성찰과 혁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 사태가 지리멸렬하던 반문진영이 결집하게 되는 여권의 자충수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0일 공수처법은 재석 177명에 찬성 159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라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