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공수처법 통과…총선 승리해 다시 개정하면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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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무소속 의원. [뉴시스]

이언주 무소속 의원. [뉴시스]

검사와 판사 등 고위공직자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언주 ‘미래를 향한 전진4.0’ 창당준비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통해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민주악법 공수처 독재법이 통과되고 말았다”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총선 승리를 통해 다시 개정하면 된다. 그러려면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온갖 국기문란 사건으로 조마조마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것. 분노가 끓어오른다"며 "반드시 공수처 악법을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그러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문재인 전선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범보수는 뼈를 깎는 성찰과 혁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 사태가 지리멸렬하던 반문진영이 결집하게 되는 여권의 자충수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사진 이언주 페이스북]

[사진 이언주 페이스북]

앞서 지난 30일 공수처법은 재석 177명에 찬성 159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라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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