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실소유주, 소주병으로 직원 폭행ㆍ금품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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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빈

[출처: 셔터스톡]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C사의 실소유주가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4억원 가량의 암호화폐 및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C사의 실소유주는 직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10차례 내려치는 등 무차별 폭력을 일삼았다. 게다가 C사 임원들은 현재 사기 혐의로도 고소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소주병으로 가격, 암호화폐 갈취"

12월 27일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암호화폐 거래소 C사의 실소유주 등을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위한법률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혀. 황금률에 따르면, C사의 실소유주는 소주병으로 직원 A씨의 머리를 10회 내리쳤고, 복부를 수차례 가격하고 협박. 또, 임원진 등 공범들로 하여금 X씨를 폭행하도록 해 X씨로부터 9300만 원을 빼앗아. 실소유주 등의 폭행·협박에 겁을 먹은 직원 Y씨와 Z씨로부터 3억8000만 원 가량의 원화와 암호화폐를 갈취. 강취 및 갈취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 및 서명 강요도 있어. 

C사 '바지 사장'은 청와대 출신

앞서 C사는 각종 암호화폐를 자전거래 하는 수법으로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사기와 사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중. 피고소인중 C사 대표를 맡고 있는 O씨는 과거 정부 시절 청와대 공보수석실 국장으로 재직했던 전적도 있어. O씨는 실소유주가 아닌 이른바 바지사장. 

박주현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잘못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거래소가 실소유자의 자금세탁창구, 현금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 그는 이어 “C사 실소유자의 강도ㆍ공갈 사건은 소속 직원마저도 개인 편의대로 다루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해의 극단적인 케이스로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 박 변호사는 “거래소의 실소유주는 물론 대표이사도 직원의 금전이나 암호화폐를 가져갈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며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강취·갈취한 피해를 신속히 회복해줘야 한다”고 덧붙여.

원재연 기자 won.ja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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