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며 자칫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던 여성이 주거급여 월 23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19일 중구에 따르면 약수동주민센터의 한 주무관은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진행하던 중 연락이 닿지 않은 대상자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대상자는 요금 미납으로 휴대폰 착발신이 금지돼 전화기를 빌려 전화했다며 지금 당장 5만원이 없어서 휴대폰을 쓸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직원은 다급한 목소리에 극한 상황을 예감하고 일단 휴대폰 정지를 풀고 5만원을 입금해줬다.
며칠 후 대상자는 5만원을 들고 주민센터로 찾아와 그간 어려운 사정을 털어놨다.
그는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홀대로 이혼한 뒤 30여년을 신당동 일대에서 식당·안마시술소 등을 전전하며 힘겹게 살아왔다.
현재 30만원 월세가 8개월째 밀린 데다 마땅한 수입이 없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극단적인 선택도 두 번이나 했었다고 한다.
이에 주민센터는 대상자를 돕기 위해 지원방법을 모색했고, 주거급여로 월 23만원을 지급해주기로 했다. 생계·의료급여도 대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