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변 안에 북변’ 하태경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하태경 “표현의 자유 보장한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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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민변 안에 북변’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대법원이 ‘민변 안에 북변’ 발언은 명예훼손 아니다’라며 민변이 제기한 손해배상(2000만원 위자료 청구)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제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제가 ‘민변 안에 북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2심은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명예훼손 아니라고 파기환송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재차 보장해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어 “비판적 의견을 위축시키고 통제할 목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 어떤 집단이라도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한다면, 앞으로도 주저 없이 쓴소리를 하겠다”고 썼다.

이날 하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3일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하 의원은 2015년 3월 김기종씨가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틀 뒤 자신의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종씨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북한 변호 활동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김기종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에요”라며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거죠.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 제가 이름을 거명 안 해도 검색해보면 다 나오죠”라고 썼다.

이에 민변은 하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하 의원의 표현을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민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민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민변 안에 북변’ 등의 표현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5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하 의원은 ‘종북 변호사’라는 의미로 ‘북변’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에서 ‘종북’이란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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