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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먼지낌 논란 건조기 위자료 10만원씩 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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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LG 의류건조기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LG전자가 위자료로 10만원씩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광고와 제품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됐지만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지난 7월 소비자 247명은 LG전자 의류건조기에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먼지가 끼고 악취와 곰팡이가 생긴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들과 LG전자가 모두 이번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만일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정 소송으로 이어진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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