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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임대아파트 불법거래 성행|올 들어 2천8백 채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8월말현재 모두 2천8백92채의 주공임대아파트가 불법으로 전매(또는 전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주공의 국회자료에 따르면 현재 주공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전국 1백15개 지구에 4만4천2백25채가 있는데 이중 수도권의 2천81채와 지방의 8백92채등 모두 2천8백92채가 법 상 금지돼 있는 전매 또는 제3자에게 세놓고 있다.
주공은 이중 6채는 강제 퇴거시키고 1백29채는 자진퇴거, 31채는 고발조치 했으며 나머지 2건7백26채에 대해서도 자진퇴거를 종용하되 이에 불응 때는 강제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공은 임대주택의 전매 및 전대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이들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금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최고1백만원의 벌금을 최고 1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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