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대마 재배한 30대, 월세 밀려 경찰에 덜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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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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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대마를 불법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원룸 2곳에서 불법으로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접률위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포항의 한 원룸 2곳에서 대마 36포기를 재배하고 모두 60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접 만든 대마초 약 100g(시가 400만원)을 인터넷으로 10여 명에게 판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원룸을 빌려 대마를 재배하면서도 월 임차료를 내지 않았고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통신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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