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해를 입은 주택에 대한 복구 융자금과 원호대상자에 대한 주택융자금의 연체이율을 규정보다 2배 가까이 잘못 적용함으로써 87년4월부터 작년9월까지 1천7백88만원의 이자를 과다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감사원자료에 따르면 건설부는 87년4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을 고쳐 재해주택 및 원호주택융자금의 연체이율을 종전 연19%에서 10%로 낮추었으나 일선 시· 군에서 계속 19%의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작년9월까지 모두 2천65만원의 연체이자납부를 과다하게 고지, 이중 1천7백88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