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3백36곡 도시 계획"사슬"1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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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충청=김현수·김현태 기자】충남·북도가 국토이용 합리화를 위해 공원·도로·유원지·광장 등 3백36개 지역을 10년 전에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해놓고 공사를 하지 않아 사유재산권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10년이 넘도록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77개소와 공원31개소 1천1백11만6천6백평방m, 시설녹지 3개소 39만2천6백평방m, 유원지 2개소 4백42만4천6백평방m, 광장 4개소 2만9천45평방m, 시장 4개소 8천71평방m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원의 경우 정서생활을 위한 휴식공간조성을 위해 지정했으나 청주시 내덕 공원은 15년 전에 건설부 고시로 22만2천평방m를 지정해놓고 방치하고 있으며, 충주시 호암공원은 호암동 일대 97만6천8백평방m를 지정한지 33년이 되도록 개발을 미루고있다. .
충남도의 경우도 도내 타개 시·군에 있는 2백15개 지역이 도시계획 확정고시 후 10여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천안시 14개소, 대천시 13개소, 온양시 12개소, 금산군 13개소, 연기군 10개소 등이며 사업별로는 도로 1백56개소(2백66km), 공원녹지 59개소(13평방km)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 지구 내 소유자들은 건물의 신축 등에 제한을 받는데다 매매를 하러해도 매수자가 나서지 않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장기간 묶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사를 못하는 것은 시설비와 용지보상비등 소요예산을 제때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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