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씨 집유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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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겨레신문 방북취재계획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탈출예비)로 구속기소 된 이 신문 논설고문 이영희 교수(61)에게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이날 오후 석방됐다.
서울형사지법 9단독 이태운 판사는 25일 오후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좌익확산방지와 이피고인의 사회적 책임에 비추어 엄벌해야 하지만 신문사방북취재계획의 일환으로 예비단계에 그쳤으며 피고인의 나이와 석방탄원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히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이영희 피고인의 진술서 및 압수된 서신·비망록 등 모든 증거를 살펴볼 때 방북해서 김일성 면담을 기도하고 한겨레신문 방북취재계획과 별도로 단독밀입북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이피고인은 북한이 반 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상적인 입장일 뿐 북한이 남침야욕을 갖고 있는 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법위반행위』라고 밝혔다. 구형 량은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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