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만취한 친구 카드로 술값 계산했다 고소 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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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중앙포토]

용인동부경찰서. [중앙포토]

한 경찰관이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카드로 술값을 계산했다가 절도범으로 몰리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박모(52)씨를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9월 27일 경기도 용인의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 A(52)씨를 만나 소주 7병을 마신 뒤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후 A씨는 만취해 자신의 차량에 들어가 잠들었고, 박 경위는 자신의 카드로 술값 24만원을 계산하려 했다. 하지만 잔액이 부족해 결제되지 않자 A씨의 옷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술값을 계산했다.

A씨에게 다시 돌아온 박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말라"고 한 뒤 영수증을 조수석에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A씨는 박씨가 자신의 카드를 훔쳐 마음대로 술값을 계산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2차는 A씨가 사기로 했고 카드도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박 경위를 지난 5일 보직해임 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박 경위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라면서 경찰은 술값 결제 의사를 둘러싼 정확한 사실관계와 신용카드 반환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한 뒤 박씨의 혐의 유무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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