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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상인 계열 저축銀에 기관경고ㆍ임원문책 등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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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이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대주주에 이익을 제공하고, 법상 한도를 넘어선 개인대출을 실행했으며 영업구역 내 의무 대출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상상인그룹 계열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과 상상인 저축은행 등에 저축은행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엔 기관 경고와 임원 문책, 경기도 성남시 소재 상상인 저축은행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은 먼저 대주주에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A라는 회사에 전환사채(CB) 담보 대출을 실행했다가 이 회사가 부실해져 담보물인 CB를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이 주식을 상상인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 한중네트웍스(2017년 청산)에 공매로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6억원가량을 덜 받아 결과적으로 대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는 저축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은 지난 몇 년 간 코스닥 기업의 상장 주식이나 CB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무자본 인수ㆍ합병(M&A) 세력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파티게임즈와 C&S자산관리 등 11곳 중 9곳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서 주식담보로 돈을 빌렸다.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금감원은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개별 차주에 대해 한도를 초과해서 대출을 실행했다는 점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한도가 비교적 큰 개인사업자 대출을 내세워 사실상 개인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면서 개인대출 한도(8억원)를 초과했다고 봤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는 법인의 대출 한도를 100억원, 법인 아닌 사업자(개인사업자)의 대출 한도를 50억원, 그 밖에 개인의 대출한도를 8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대출 가운데엔 컨설팅사업자 명목으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으로부터 8억원 이상을 대출받은 사람이 사업용도와는 무관한 주식 투자 등에 해당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 대출 규제를 어겼다고 봤다. 충남 천안 소재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전체 대출금액의 40% 이상을 충청도 내에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 검사 당시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의 충청도 내 대출 비중은 37% 내외로 이에 미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희궁공원에서 상상인그룹과 종로구가 주최한 '희망 나무심기' 행사에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희궁공원에서 상상인그룹과 종로구가 주최한 '희망 나무심기' 행사에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상상인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저축은행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대출을 지속해오면서 금감원의 감독 지침이 변한 걸 인지하지 못했을 뿐, 고의적 과실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며 "감독당국의 지적은 달게 받을 것이며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의결한 안건을 금융위원회로 올려보낸다. 금융위는 해당 제재안을 안건검토 소위원회에서 살펴본 뒤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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