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살림집 등으로 불법개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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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23일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오피스텔 내부를 불법으로 개조, 주거용으로 사용해 온 상봉동 137의15 상봉오피스텔 건축주 곽정훈씨와 카페 등 상점으로 사용해 온 입주자 3명을 건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피스텔의 내부시설 불법개조와 관련, 건축주와 입주자가 고발된 일은 처음이다.
시의 조사결과 상봉오피스텔은 전체 1백7개실 중 1백3실이 싱크대와 내부칸막이를 설치,주거 전용으로 개조돼 입주자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으며 3개 실은 슈퍼마킷·카페·미용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개조할 경우 건축법7조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되었다.
시는 이밖에도 앞으로 서울시내 오피스텔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벌여 주거시설로 불법 이용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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