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용역사 무기휴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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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23일 평민당 이동근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밝힌 무허가건물·노점상 철거작업을 위한 서울시와 용역업체간의 무기휴대 계약사건(중앙일보 22일 15면 보도)과 관련, 『계약서안의 무기 등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계약서의 정형화된 규정으로 무기·탄약 등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이 아니라 계약자간의 사전협의 없이는 무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명했다.
고건 서울시장은 이날 국정감사 답변에서 또 이와 관련『무기지급 및 사용에 대해 별도로 정한 계약내용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위는 서울시 측의 이 같은 부인에 따라 여야의원 5명으로 이날 조사단을 구성,문서검증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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