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의장 이창복씨|1년6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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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 형사지법 4단독 민경식 판사는 20일 국가보안법 및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민련공동의장 이창복 피고인(51)에게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노사분규 등과 관련,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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