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반값 등록금' 내년부터 시행…1591명 혜택 볼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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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 [사진 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사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해온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단계별로 본격 시행된다.

안산시의회는 25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조례 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관련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사업이 내년 1단계부터 시작된다.

1단계 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기준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안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만 29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대학생 자녀 ▶장애인 대학생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3번째 이상 대학생 자녀이다.

시는 1단계 지원 대상자를 1591명, 지원 예산 규모를 23억23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이르면 2021년 2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점차 4단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단계 지원 대상에는 1단계 지원 대상자 외에 차상위계층 가정 대학생 자녀, 한부모 가정 대학생 자녀가 추가된다.

1단계 지원 대상자들은 2020학년도 1학기분 등록금부터 본인이 우선 납부한 뒤 안산시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등을 제외한 본인 부담 등록금 절반(최대 200만원)을 지원 신청하면 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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