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감법 개정안 요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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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동산 양도소득=▲땅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팔 때,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당할 때,택지개발 촉진법·산업기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에게 팔 때, 도로건설사업 용지·국민주택건설 용지로 팔 때 현재 양도소득세를 1백% 감면해 주는 것을 50%만 감면. 단 올해 사업인가가 나서 내년이후 토지 수용하는 것은 계속 현재대로 1백% 감면.
▲위의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감면 없음.
▲일산 등 대규모 주택단지·댐 건설 등으로 토지 수용할 때는 1백%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현행대로 유지.
▲82년5월18일∼83년6월30일 사이에 신축한 주택은 지금까지 언제 팔더라도 5%의 양도소득세를 물게되어 있는 제도는 존속.
▲토개공·주공에 땅을 팔 때 1백% 양도소득세 감면하던 것을 50%만 감면.
▲학생·근로자의 기숙사 용지로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해주는 제도도 그대로 존속.
▲종교법인·사회복지법인이 땅을 말아 받은 돈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 면제액을 사후에 추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90년1월1일 이후 수도권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투자세액공제 배제. ▲기존기업이 수도권에서 증설투자를 할 때도 90년부터는 투자세액 공제배제.
▲90년부터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해도 수도권내 이전 촉진 지역에서라면 소득세·법인세감면을 해제.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설·증자에 대해서도 세금감면 해제.
▲중소기업이 수도권의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소득세·법인세를 이전 후 3년간 50%, 다음2년간 30% 감면.
▲수도권내법인 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사옥에 대해 10% 투자세액공제 또는 50% 특별 상각.
◇농어촌발전을 위한 세제지원=▲영농조합법인·위탁영농회사등 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합원이 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 출자하면 양도세·방위세 면제.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기존업종 폐지 후 제조업·광업으로 전환하면 3년간 소득세·법인세 1백%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
▲기존업종 축소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새 업종의 매출액이 전체의 70%이상이면 소득세·법인세를 처음 3년간 50%, 다음 2년간 30% 감면.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 받는 기관투자가의 범위에 법률에 의한 기금 및 공공단체를 포함.
▲5백만원 이하의 실명채권을 1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의 5%만 과세.
◇국제무박 세제지원=▲박람회 참가업체의 참가준비금을 90년1월1일∼92년12월31일까지 손금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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