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선거 정당공천 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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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19일 중집위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정당공천 제를 폐지, 정당배제제도를 채택하기로 했다.
김종호 지자제특위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정당공천 제와 정당표시제, 정당배제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당이 지방선거에 개입할 경우 4당의 지역파벌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정당은 이같은 지방자치단체법과 지방의회선거법을 여-야 협상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은 내년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첫 지방의원들의 임기를 조정, 국회의원선거의 중간선거가 될 수 있도록 총선 후 2, 3년 뒤에 선거가 치러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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